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 신청 조건부터 금액·절차까지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사실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부득이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어 소득이 끊긴 사람을 위한 생계 지원 제도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신청 조건, 수급 기간, 금액 계산 방법, 신청 절차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가 지급된 날의 일수를 말하며,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일요일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도 포함되어 일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지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근무일에 결근하여 임금에서 공제되었다면 그 일수는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7~8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에서 일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후 기간만 산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

둘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와 다르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노조활동이나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우, 통근이 곤란해질 정도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 등입니다.

반대로,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셋째,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한 지원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인정되며,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등을 이용했다면 구직활동확인서를 다운로드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입사지원을 했다면 관련 자료나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용박람회 참여나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서류 제출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며, 이 안에 실업급여를 모두 신청하고 수급해야 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 구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50세 미만 근로자는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퇴직 후 11개월째에 신청했다면 남은 1개월치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해 수급기간 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만큼 곱해 산정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특수 형태의 고용자는 각각 월 평균 보수 또는 기초일액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연도별 상한액 및 하한액입니다:

기준일

상한액

하한액

2018

60,000

54,216

2019

66,000

60,120

2023

66,000

61,568

2024

66,000

63,104

2025

66,000

64,192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인상되며, 2025년에는 하루 기준 1,088원이, 월 기준 32,640원이 인상되어 1,925,760원이 되었습니다. 반면 상한액은 2019년 이후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상하한액 간의 실질적인 차이는 1,800원 안팎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우선 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며,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온라인 사전교육을 수강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한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만약 사전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2, 3, 5, 6차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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